번호판 반납의 우편 절차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1039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이나기시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분은 우편으로 번호판 반납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나기시 시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반납 절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신고자일 경우

  • 경차세(종별할) 폐차신고서 겸 표식 반납서(페이지 아래의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석: 기입 방법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의 이나기시 시청 세무과 시민세 계까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
  • 본인 확인 서류 사본(이름, 생년월일, 현재 주소가 보이도록 복사해 주세요.)
  • 회신용 봉투(반송지의 수신인을 기입하고, 우표를 붙인 것에 한합니다.)

(2) 신고자가 납세 의무자(소유자)와 다른 경우

  • (1)의 4점
  • 위임장(페이지 하단의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주석: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친족에 의한 신청일지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