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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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95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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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를 소유한 분들께 알림

2023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의 교통 규칙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기체 폭에 맞는 표지판(번호판)의 교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공도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경자동차세(종별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시에 신청하여 표지판(번호판)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기존의 표지판을 등록한 분은 새로운 표지판으로의 교환도 가능합니다.
주석: 표지판의 교환으로 인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의 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표지판(번호판)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 속도가 20km/h 이하
  • 정격 출력이 0.6kW 이하
  • 차체 길이가 1.9m 이하
  • 차체의 폭이 0.6m 이하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로 공도를 주행할 경우, 아래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1. 전조등이 켜져 있습니까
  2. 배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3. 제동 장치가 있는가
  4. 후미등, 제동등이 켜져 있는가
  5. 경음기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6. 후면 반사기가 붙어 있는가
  7. 최고 속도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까?
  8. 방향 지시등이 켜져 있습니까?
  9.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10.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급 시작일 및 신고 절차에 대하여

새로운 표지판(번호판)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분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증명서
  • 경차세(종별할) 신고(보고)서 겸 표지판 교부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면허증, 보험증, 개인번호카드 등)
  •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매 시의 팜플렛 등)
  • 위임장(소유자와 신고신청자가 다른 경우)

양도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다른 시에서의 전입에 의한 등록 시 별도의 필요 서류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의 "경차 종류별 할인 제도와 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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