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특수 자동차의 번호판 발급
소형 특수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승용형 트랙터, 콤바인, 모내기 기계, 포크리프트, 굴착기 및 로더와 같은 소형 특수 자동차는 경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세무과에 신고하여 표지 번호(번호판)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주행하든 하지 않든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란
소형 특수 자동차는 도로 운송 차량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소형 특수 자동차 (농업 작업용 승용차)
종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약제 살포차, 수확 탈곡 작업차(콤바인), 모내기 기계
최고 속도
시속 35킬로미터 미만
(주의) 승용 장치가 있으며, 최고 속도가 시속 3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대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2. 소형 특수 자동차 (기타)
종류
셔블 로더, 타이어 롤러, 로드 롤러, 그레이더, 로드 스태빌라이저, 스크레이퍼, 로터리 제설 자동차,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 도저, 모터 스위퍼, 덤퍼, 휠 해머, 휠 브레이커, 포크 리프트, 포크 로더, 휠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타렛식 구내 운반 자동차, 자동차의 차대가 굴절하여 조향하는 구조의 자동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조의 캐터필러를 가진 자동차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
최고 속도
15킬로미터 이하
크기
- 차량 길이: 4.7미터 이하
- 차량의 폭: 1.7미터 이하
- 차량 높이: 2.8미터 이하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
(주의)요건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재산세(감가상각 자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세액
- 소형 특수 자동차(농업 작업용):2,400엔
- 소형 특수 자동차(기타):5,900엔
신고 절차
절차에 필요한 것
- 차명, 차대 번호, 배기량, 형식 인증 번호 등을 알 수 있는 것 (판매 증명서·양도 증명서)
-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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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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