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고향세 제도 개편
고향납세(시민세・도민세에 관련된 기부금 세액 공제의 특례 공제액 부분)의 대상이 되는 지방 단체는 일정 기준에 따라 총무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지방 단체에 대해서는 아래 총무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대상 외의 단체에 대해 2019년 6월 1일 이후에 기부를 한 경우, 고향 납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시민세・도민세에 관련된 기부금 세액 공제의 특례 공제액 부분은 제외되지만, 소득세의 소득 공제 및 개인 주민세의 기본 공제 부분은 대상이 됩니다.
주택 대출 특별 세액 공제의 확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다음의 재검토가 적용됩니다. 단, 소비세율 10퍼센트가 아닌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연수 연장
적용 연수가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 대출 특별 공제 가능 금액의 재검토
11년차 이후 3년 동안은 소비세율 등 2퍼센트 인상분의 부담에 주목한 공제액의 상한이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연도에 대해 다음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 건물 구매 가격의 2퍼센트 ÷ 3
- 주택담보대출 연말 잔액의 1퍼센트
소득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제도와 동일한 공제 한도액(소득세의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7퍼센트(최고 136,500엔))의 범위 내에서 시민세・도민세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건물 구매 가격, 주택 대출 연말 잔액의 공제 대상 한도액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