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기초 공제액 등의 변경
- 기초 공제액을 10만 엔 인상하여 33만 엔에서 43만 엔으로 변경
- 총 소득 금액이 24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3단계로 감소하며, 25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 공제액의 증가에 따라 급여 소득 공제 및 공적 연금 등 공제가 감소
한부모 세액 공제의 신설 및 과부 세액 공제의 개정
- 한부모 공제는 혼인 경력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총 소득 금액 등이 48만 엔 이하이고, 다른 납세 의무자의 부양 친족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를 가진 단독자(총 소득 금액 500만 엔 이하에 한함)에 대해, 공제액 30만 엔을 적용합니다.
- 과부 공제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은 분이나 남편의 생사가 불명인 분으로, 자녀 외의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총 소득 금액 500만 엔 이하에 한함)는 공제액 26만 엔을 적용합니다.
주석: 다만, 사별 또는 생사가 불명인 분으로 총 소득 금액 50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 친족의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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