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 사항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 한도액 등의 재검토에 대하여
- 주택담보대출 세금 공제의 적용 기한이 4년 연장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입주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의 주택 대출금 등 특별 공제 가능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 총 소득 금액 등의 5% (상한 97,500엔) 범위 내에서 시세 및 도민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총 소득 금액 3,000만 엔 이하에서 2,000만 엔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석: 공제 기간 및 대출 한도액 등은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년 연령 인하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시세 및 도민세가 비과세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18세로 인하됨에 따라, 적용 연령이 부과 기준일(1월 1일) 시점에서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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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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