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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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6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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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세금 공제 특례 기간 연장에 대하여

소비세율 10%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 계약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주석: 주문 주택의 경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입주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기 치료 세제 기간에 대하여

대상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집중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기간이 5년(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육아 관련 보조금 등의 비과세 조치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육아 관련 보조금(베이비시터, 인증 외 어린이집 이용료 등)에 대해, 육아 지원의 관점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전에는 잡소득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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