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 사항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등에 관한 세무과의 과세 방식 통일에 대하여
특정 배당금 및 특정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의 과세 방식이 소득세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에서 특정 배당금 및 특정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면, 이러한 소득은 주민세에서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부양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의 적용, 비과세 판정, 국민건강보험세 및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 공제 등의 재검토에 대하여
2024년부터, 부양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해외 거주 친족의 요건이 엄격해져, 원칙적으로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가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는 부양공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
- 장애인
- 해당 연도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38만 엔 이상의 지급을 받은 부양 공제 등을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
산림환경세의 창설에 대하여
산림환경세란, 산림의 정비 및 그 촉진에 관한 시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설된 국세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6년도부터, 개인 주민세의 균등할과 함께 연간 1,000원이 부과되며, 시민세・도민세와 함께 시에서 징수합니다.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 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 재원으로 균등할 금액에 연간 1,000원이 추가되지만, 이는 5년도에 종료됩니다.
세목 | 2023년도까지 | 2024 회계연도부터 |
---|---|---|
주민세 균등할 (시민세) |
3,500엔 |
3,000엔 |
주민세 균등할 (도민세) |
1,500엔 |
1,000엔 |
산림환경세(국세) | - | 1,000엔 |
합계 | 5,000엔 | 5,000엔 |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