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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2일

이나기 시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도, 주민 등록을 이동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사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접수 시간 종료 직전에 수속하는 경우, 당일에 수속이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시까지는 전거 신고의 제출을 ​​실시해 주세요.

신고 기간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새 주소지에 살기 시작하고 나서 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 등록의 이동은, 출장소에서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와 주세요.

신고인

  • 본인
  • 신주소에서 본인과 같은 세대가 되는 분
  • 상기 이외의 대리인 (위임장 필요)

주의: 위임장은 본인이 자서 또는 기명・날인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위임장에 관한 일

신고에 필요한 것

(1)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2)전거자 전원의 마이 넘버 카드 (가지고 계신 분만)
(3)주민 기본 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4) 외국인 주민의 경우, 전거자 전원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석: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등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소지품이나 수속 방법은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계속 이용(주소 변경 등)”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석: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주소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계속 이용」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 가구 구성이 바뀌어 가구주와의 관계(계속)가 나타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번역문
  • 국민건강보험증
  • 후기 고령자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노인 보건법 의료 수급자증
  • 말장 수급자 증
  • 한 부모 가정 등 의료증
  • 영유아 의료증 등

그 외 이나기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수급 증명서나 인감 등, 필요한 소지품이나 수속은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불명한 점은 서둘러 관계 각과에 문의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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