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 변경 신고·가구 분리·합병·구성 변경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가구주의 변경이나 가구원의 분리, 합병 또는 구성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 원칙으로서 신고일로 변경됩니다.
신고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변경은, 출장소 에서는 수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와 주세요.
신고인
- 변경된 본인 또는 가구주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 쪽이 모두 자서 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것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 가구 구성이 바뀌어 가구주와의 관계(계속)가 나타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번역문
- 국민건강보험증
- 후기 고령자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영유아 의료증 등
기타 필요한 소지품 및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한 점은 서둘러 관계 각과에 문의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