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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변경 신고·가구 분리·합병·구성 변경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가구주의 변경이나 가구원의 분리, 합병 또는 구성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 원칙으로서 신고일로 변경됩니다.

신고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변경은, 출장소 에서는 수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와 주세요.

신고인

  • 변경된 본인 또는 가구주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 쪽이 모두 자서 해 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에 관한 일」의 페이지로

신고에 필요한 것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 가구 구성이 바뀌어 가구주와의 관계(계속)가 나타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번역문
  • 국민건강보험증
  • 후기 고령자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영유아 의료증 등

기타 필요한 소지품 및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한 점은 서둘러 관계 각과에 문의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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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전출 등의 신고)

정보를 찾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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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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