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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분의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이나기 시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주민이 재류 자격의 변경 등에 의해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 ( ) 등이 되었을 경우는, 주민등록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중장기 체류자 ( ) 등이 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

신고 장소

시청 1층 시민과
주의 출장소에서는 수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인

  • 중장기 체류자 ( ) 등이 된 본인 또는 가구주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 쪽이 모두 자서 해 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에 관한 일」의 페이지로

신고에 필요한 것

1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2 중장기 체류자 ( ) 등이 된 모든 사람의 재류 카드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이미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세대주와의 속속을 알 수 있는 증명서(호적 등본,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등)와 그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주의 당시에 호적이 있어, 세대주와의 이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기타 필요한 소지품 및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한 점은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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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전출 등의 신고)

정보를 찾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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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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