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전출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3년 9월 11일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이나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출 신고의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출 증명서의 교부가 생략되기 때문에, 시청 창구에의 내청이 원칙 불필요하게 됩니다.
주석:전출 신고의 수속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전입처의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전입 신고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
일본 국내에서 이사를 하는 다음 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와 주민표상 동일 세대의 분
주석: 신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동일 세대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 쪽이 마이 넘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전거 신고에는 이사하는 본인이 내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15세 미만의 분, 지원 조치를 받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차에 필요한 것
- 마이 넘버 카드(유효한 전자 증명서가 탑재되고 있는 것)
주석: 전자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또는 PC와 IC 카드 리더(마이 넘버 카드의 로드에 대응한 것)
절차 가능한 기간
이사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신주소에 살기 시작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이사 후 신청하는 경우
신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이사처의 전입 계속
- 온라인으로의 전출 신고의 수속시에, 이사처의 시구정촌에 내청해 전입 신고를 실시하는 날(내청 예정일)을 설정해 주세요.
- 이사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그리고 전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처의 시구정촌 창구에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해, 전입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절차가 지연되면 마이 넘버 카드가 해지됩니다.
주석: 전입 신고는 전출 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 포털의 「신청 처리 상황」이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전입의 수속을 해 주세요.
기타
- 이사하는 날(예정일), 신주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출 신고는 신청한 날 중에 처리가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출 신고의 처리는 평일에만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신청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의 처리가 됩니다.
전출에 따라 필요한 수속이 있는 경우는, 각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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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