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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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6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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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제외표란, 전출・사망 등으로 인해 삭제된 주민등록표로, "제외표"라는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제외표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에 추가하여, 전출의 경우는 전출지 주소와 이동 연월일, 사망의 경우는 사망 연월일이 기재됩니다.

제적등본 발급 요청에 대하여

청구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개인번호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발급 서비스에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법정 대리인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인 경우)
  • 위임장을 지참한 임의 대리인
  • 고인이 된 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으로서 자신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위해 제외표가 필요한 분 등

주의이나기시에 거주했을 때 동일 세대원이었더라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제외표를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

본인 청구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 시의 본인 확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대리인 청구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 시의 본인 확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의 대리인 청구

  • 임의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 시의 본인 확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주의:위임장은 위임자가 모든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에 관한 양식」페이지로)

【고인의 제외표】청구권한이 있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청구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한 내용은 "각종 신고・청구 시의 본인 확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이 된 분과 청구자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청구 권한이 있는 서류 등
  • 예) 상속 절차에 필요할 경우 → 고인과 청구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예) 사망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경우 → 청구자가 보험금 수령인으로 기재된 서류(보험증서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 창구 청구: 300엔
  • 우편 청구: 400엔

보존 기간에 대하여

제거된 기록의 보존 기간은 주민기본대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2019년 6월 20일 시행)에 따라, 150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보존 기간은 삭제된 해로부터 5년이었기 때문에, 이나기시에서는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제거된 기록의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거표 청구 시 주의사항

  • 고인이 된 분의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일본인 주민에 대한 청구에 있어 특별한 청구가 없는 한, 본적 및 대표자, 관계 및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표 코드,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원칙적으로 생략됩니다.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청구에 있어 특별한 청구가 없는 한, 관계 및 세대주 성명, 국적·지역, 체류 자격 등, 통칭 이력, 주민등록표 코드,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원칙적으로 생략됩니다.
  • 채권, 채무 등에 의한 제3자 청구의 경우, 청구 사유에 따른 소명 자료(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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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