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광역 발급
2024년 3월 1일부터, 본적지가 먼 분들도 가장 가까운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부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특히 "출생에서 사망까지"와 같은 여러 신청의 경우) 반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의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당일에 모든 호적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취급 창구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광역 발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 개정 원호적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주의:개인 사항 증명서(초본)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의:컴퓨터화되지 않은 일부 호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은 광역 발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2024년 3월 1일 현재,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의 발행은 가능하지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여권 신청 절차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 교부로 청구할 수 있는 분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본인
- 1의 배우자
- 1의 직계 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주의:부모의 호적에서 혼인 등으로 제외된 후의 형제자매의 호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450엔 |
|
750엔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400엔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700엔 |
주의:가족관계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제적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는, (1) 동일 내용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증명서와 동시에 청구한 경우, (2) 마이포털을 통해 청구한 경우, 무료가 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광역 발급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등으로 인해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간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경우 등, 가족관계의 상황에 따라 당일 중에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날 이후에 다시 방문해 주셔야 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광역 교부 이용 시 주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분(위 참조)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 담당 창구에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을 위해,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여권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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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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