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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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66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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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다른 시정촌의 호적등본 등의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광역 교부)
광역 교부로 요청할 경우, 요청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주로 본적지가 이나기시인 호적 증명서의 교부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5년 1월 20일부터, 본적지가 이나기시인 호적 증명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호적 증명서 및 호적 신고 수리 증명서 등의 교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창구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 주의:휴일 개청일은 시청 1층 시민과만 가능합니다.
  •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본적지가 이나기시에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사본이나 신분증명서 등은이나기시 시청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본적지의 시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정촌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광역 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가족관계 등록신고의 신고지가 이나기시가 아닐 경우, 수리증명서는이나기시 시청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신고지의 시청에 요청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목록
주요 증명 종류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광역 발급)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 개정 원호적 등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가족관계등록부 전체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부)
  • 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 (제적 초본)
  • 개정 원적부 초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사항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발췌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신분증
  1.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 또는 보호자)
  2.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재외자 증명서
  1. 본인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등기 절차 업무 수행상, 변호사, 사법서사 등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독신증명서
  1. 본인
  2.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마이포털을 통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나기시에 대한 온라인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접수 증명서 신고인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

주의:제3자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수수료 목록
주요 증명 종류 창구 우편 온라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부)

450엔

450엔 450엔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 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 (제적 초본)
  • 개정 원호적 등본
  • 개정 원적부 초본
750엔 750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00엔 400엔 400엔
신분증 300엔 400엔 400엔
재외자 증명서 300엔 400엔 400엔
독신증명서 300엔 400엔 400엔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400엔 400엔 무료
(마이포털을 통한 청구)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700엔 700엔 무료
(마이포털을 통한 청구)
접수 증명서 350엔 350엔 350엔

주의:가족관계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제적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는, (1) 동일 내용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증명서와 동시에 청구한 경우, (2) 마이포털을 통해 청구한 경우, 무료가 됩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

  •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증명된 것)
    주의:광역 발급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한합니다.
  • 수수료(위 참조)
  • 위임장(대리인이 청사에 방문한 경우)(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에 관한 양식」페이지로)
  • 정당한 청구 사유가 확인될 수 있는 소명 자료(제3자 청구 시 필요할 경우)
  • 성년후견인 등의 법정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 원본(관공서가 작성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은 작성 후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합니다.)

주의:온라인 신청에는, 개인번호카드(유효한 서명용 전자증명서가 탑재된 것), 개인번호카드 대응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주의:광역 발급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주의: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우편 요청에 대하여

우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우편 청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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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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