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등록 증명서
절차 방법
신청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청구에 필요한 것
본인이 청사에 오는 경우
본인의 인감 등록증(카드) 또는 개인번호카드
대리인이 청사에 오는 경우
본인 인감 등록증(카드)
주석:인감 등록증(카드)을 분실한 경우, 개인번호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인감 등록 증명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감의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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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개요
재등록 절차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
청구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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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300엔 |
편의점 |
300엔 |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의 주소, 이름, 생년월일이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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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및 증명서에 관한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창구 이외의 인감 등록 증명서 요청에 대하여
편의점 발급 서비스에 의한 인감 등록 증명서 취득 방법
편의점 등에서 인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편의점 발급 서비스"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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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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