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해 시의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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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44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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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으로 인해 위험물 시설이 피해를 입는 경우, 평상시와는 다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 시의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소방법 제10조 제1항 단서)은 사전에 협의 및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예

  • 드럼통 등을 이용한 연료의 저장 및 취급
  • 위험물 저장 시설에서의 위험물 추출
  • 이동 탱크 저장소 등에 의한 급유 및 주유 등
  • 이동식 연료 공급 장치와 이동 탱크 저장소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연료 공급
  • 대피소 등에서의 야외 또는 실내 소독용 알코올 저장 등

절차에 대하여

일러스트: 지진 발생 시 절차
주석: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것은 지진 등 발생 시 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지진 발생 시 등 위험물의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소 등은 내용에 대해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2. 사업소 등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3. 소방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된 실행 계획을 접수합니다.
  4. 지진 등의 발생 후, 사업소 등은 소방서에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을 신청합니다.
    또한, 전화 등을 통한 신청은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5. 소방서는 시행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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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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