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해 시의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
지진 등으로 인해 위험물 시설이 피해를 입는 경우, 평상시와는 다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 시의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소방법 제10조 제1항 단서)은 사전에 협의 및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예
- 드럼통 등을 이용한 연료의 저장 및 취급
- 위험물 저장 시설에서의 위험물 추출
- 이동 탱크 저장소 등에 의한 급유 및 주유 등
- 이동식 연료 공급 장치와 이동 탱크 저장소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연료 공급
- 대피소 등에서의 야외 또는 실내 소독용 알코올 저장 등
절차에 대하여

- 지진 발생 시 등 위험물의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소 등은 내용에 대해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 사업소 등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 소방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된 실행 계획을 접수합니다.
- 지진 등의 발생 후, 사업소 등은 소방서에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을 신청합니다.
또한, 전화 등을 통한 신청은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소방서는 시행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합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