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수량
"지정 수량"이란
소방법에 의해 정해진 위험물은 그 위험성과 성질에 따라 각각 지정된 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 수량이 위험물 규제를 받는 기준이 됩니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량이 지정 수량의 5분의 1 또는 지정 수량을 경계로 각각 받는 규제가 달라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수량 이상" → 위험물 시설 (소방법으로 규제)
-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 →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소 (시정촌 조례로 규제)
- "지정 수량의 5분의 1 미만" → 시정촌 조례에 따라, 저장 및 취급의 준수 사항이 정해져 있다.
주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200리터
- 에탄올, 메탄올 400리터
- 등유, 경유 1000리터
- 중유 2000리터
기타, 구체적인 물품의 지정 수량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각각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한 수치가, 그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배수가 됩니다.
예) 가솔린 20리터와 등유 200리터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 가솔린 저장량 20리터 ÷ 가솔린 지정 수량 200리터 = 0.1
- 등유 저장량 200리터 ÷ 등유 지정 수량 1000리터 = 0.2
총합하면, (1) + (2) = 0.3이 됩니다.
따라서,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이므로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소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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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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