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휴대용 통으로 구매하시는 분께
2019년 7월에 발생한 교토부 후시미구의 폭발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부령(2019년 총무부령 제67호)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가솔린을 용기에 옮겨 담아 구매할 때는, 본인 확인, 사용 목적 확인 및 판매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예
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주석: 지진, 폭우나 태풍에 따른 풍수해 발생 시 또는 장시간 정전 발생 시에는 본인 확인 및 사용 목적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확인에 대하여
농업 기계 기구용 연료, 발전기용 연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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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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