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장애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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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26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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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에서 항상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재택의 20세 이상인 분.

지급액

월액 28,840엔(2024년 4월분부터 개정)
5월, 8월, 11월, 2월의 10일 전후에 전월까지의 3개월분을 지급
(처음으로 인증된 분이나 자격을 상실한 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대상 장애 정도

다음 1에서 4 중 해당하는 분.

  1. 1에서 7까지 규정된 장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분
  2. 다음 1부터 7까지 규정된 장애가 1개 존재하고, 그 외의 장애 기초연금 2급 정도의 장애가 2개 존재하며, 총 3개의 장애가 존재하는 분
  3. 다음 3에서 5에 규정된 장애가 1개 존재하며, 그것이 특히 중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평가가 극히 중증인 분
  4. 다음 6에서 7에 규정된 장애가 1개 존재하며, 그 상태가 절대 안정 또는 정신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일상 생활 능력의 평가가 매우 중증인 분

"특별 아동 양육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

  1. 다음에 나열된 시각 장애
    1. 양안의 시력이 각각 0.03 이하인 것
    2. 한쪽 눈의 시력이 0.04, 다른 눈의 시력이 수동 밸브 이하인 것
    3. 골드만형 시야계에 의한 측정 결과, 양안의 I/4 시표에 의한 주변 시야 각도의 합이 각각 80도 이하이며 I/2 시표에 의한 양안 중심 시야 각도가 28도 이하인 것
    4. 자동 시야계에 의한 측정 결과, 양안 개방 시인 점수가 70점 이하이면서 양안 중심 시야 시인 점수가 20점 이하인 것
  2.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이 100데시벨 이상인 것
  3. 양쪽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결여되었거나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4. 양쪽 하체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양쪽 하체를 발목 이상에서 결손한 자
  5. 체간 기능에 앉을 수 없거나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6. 앞의 각 항목에 기재된 것 외에도,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앞의 각 항목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의 것
  7. 정신 장애로서, 앞서 언급한 각 항목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지급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 및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분(주석)
  2. 시설에 입소하신 분
  3. 병원 또는 진료소에 3개월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분

주석: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 제한 한도표, 공제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

부양가족 수 본인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0명

3,604,000엔

6,287,000엔

1인

3,984,000엔

6,536,000엔

2명

4,364,000엔

6,749,000엔

3명

4,744,000엔

6,962,000엔

4명

5,124,000엔

7,175,000엔

5명

5,504,000엔

7,388,000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액의 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자의 소득
    • 부양가족 중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000엔
    • 부양가족 중 특정 부양가족 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1인당 250,000엔
  •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부양 친족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양 친족 중 노인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 1인당(해당 노인 부양 친족 외에 부양 친족이 없는 경우, 해당 노인 부양 친족 중 1인을 제외한 노인 부양 친족 1인당) 60,000엔

공제액표

공제의 종류 본인 공제 금액 배우자・부양 의무자 비고
해당 잡손 공제액

상당액

상당액

 
의료비 공제액

상당액

상당액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납입금 공제액

상당액

상당액

 
배우자 특별 공제액

상당액

상당액

최대 33만 엔
사회보험료 공제액

상당액

80,000엔

 
장애인 공제 (본인)

270,000원

 
장애인 공제(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270,000원

270,000원

 
특별 장애인 공제(본인)

-

400,000엔

 
특별 장애인 공제 (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400,000엔

400,000엔

 
과부 공제

270,000원

270,000원

 
한부모 세액 공제

350,000엔

350,000엔

 
근로학생 공제

270,000원

270,000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위 항목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고, 소득 판정을 진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장애인복지과의 창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출

  1. 특별장애인수당인정청구서
  2. 특별장애인수당소득상황신고서
  3. 특별장애인수당인정진단서(지정 양식)
  4. 특별장애인수당 등 계좌이체 신청서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재)
  • 주석:중증 신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석:1, 2에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 제출

  1.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관한 신청서
  2. 수급 자격자의 연금 증서 사본(장애・유족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3. (비)과세증명서
    주석:(비)과세증명서는 1, 2에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기입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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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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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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