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복지 수당
대상자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에서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재택의 20세 미만의 분.
지급액
월액 15,690엔(2024년 4월분부터 개정)
5월, 8월, 11월, 2월의 10일 전후에 전월까지의 3개월분을 지급
(처음으로 인증된 분이나 자격을 상실한 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대상 장애 정도
다음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별 아동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
- 양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것
- 양쪽 귀의 청력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음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것
- 상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없는 것
- 양쪽 하체의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 양쪽 허벅지를 2분의 1 이상 잃은 자
- 체간 기능에 앉을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앞의 각 항목에 기재된 것 외에도,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앞의 각 항목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의 것
- 정신 장애로서, 앞서 언급한 각 항목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질병 상태와 정신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로, 그 상태가 앞서 언급한 각 항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비고) 시력 측정은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 시력에 의해 측정한다.
지급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 및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분(주석)
- 시설에 입소하신 분
-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분
주석: 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본인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 제한 한도표 및 공제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수 | 본인 |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
---|---|---|
0명 |
3,604,000엔 |
6,287,000엔 |
1인 |
3,984,000엔 |
6,536,000엔 |
2명 |
4,364,000엔 |
6,749,000엔 |
3명 |
4,744,000엔 |
6,962,000엔 |
4명 |
5,124,000엔 |
7,175,000엔 |
5명 |
5,504,000엔 |
7,388,000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액의 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중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000엔을 수급 자격자의 한도액에 추가합니다.
- 부양가족 중 특정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250,000엔을 수급 자격자의 한도액에 추가합니다.
- 부양가족 중 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해당 노인 부양가족 외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노인 부양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노인 부양가족 1인당) 60,000엔이 부양 의무자 등의 한도액에 추가됩니다.
공제의 종류 | 본인 공제 금액 | 배우자・부양 의무자 | 비고 |
---|---|---|---|
해당 잡손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의료비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납입금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배우자 특별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최대 33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액 |
상당액 |
80,000엔 |
|
장애인 공제 (본인) |
- |
270,000원 |
|
장애인 공제(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
270,000원 |
270,000원 |
|
특별 장애인 공제(본인) |
- |
400,000엔 |
|
특별 장애인 공제 (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
400,000엔 |
400,000엔 |
|
과부 공제 |
270,000원 |
270,000원 |
|
한부모 세액 공제 |
350,000엔 |
350,000엔 |
|
근로학생 공제 |
270,000원 |
270,000원 |
본인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에서 위 항목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고, 소득 판정을 진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장애인복지과의 창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출
- 장애아 복지 수당 인증 청구서
- 장애아 복지수당 소득 상황 신고서
- 장애아 복지 수당 인정 진단서(지정 양식)
- 특별장애인수당 등 계좌이체 신청서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재)
- 주석:중증 신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석:1, 2에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 제출
-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관한 신청서
- (비)과세증명서
주석:(비)과세증명서는 1, 2에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기입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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