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특별 질병 환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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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2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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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특별 질병 환자 위로금은 특별 질병에 걸린 분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이나기시에 주소가 있는 분.
  •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을 소지하고 부담 상한액이 0엔이 아닌 분. 또는 대상 질병의 마루도 의료권(주)을 소지하고 있는 분.

(주) 아래 질병에 관한 마루도 의료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인공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 대기 오염 관련 질병
  • 피폭자의 자녀에 대한 의료
  • 소아 정신병
  • 임신 고혈압 증후군 등
  •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

병급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질병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심신장애인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분
  •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육성수당 조례에 따른 분

지급액

월액 5,000엔

지급 방법

이전 달까지의 4개월분(최대 20,000엔)을 다음 지급 월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이 있었던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 전입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6월(2월부터 5월분)
  • 10월(6월부터 9월까지)
  • 2월 (10월부터 1월분)

신청 방법

다음의 모든 것을 지참하여 장애인복지과 창구(시청 2층 3번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의료권(의료권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2. 입금할 계좌를 알 수 있는 것(본인 명의의 것)
  3.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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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