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 지원 등의 무상화
2019년 10월 1일(화요일)부터 3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아동 발달 지원 등의 이용자 부담이 무상화됩니다.
무료 서비스
- 아동 발달 지원
-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 가정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 어린이집 등 방문 지원
- 장애인 복지형 아동 입소 시설
- 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
대상 아동
무상화의 대상 기간은 "만 3세가 되는 첫 번째 4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 주석: 이용자 부담 외의 비용(의료비나, 식비 등 현재 실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주석: 유치원, 어린이집, 인증 어린이집 등과 위의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무상화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 | 대상자 |
---|---|
2019년 10월 1일(화요일)부터 2020년 3월 31일(화요일) |
2013년 4월 2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의 장애가 있는 아동 |
2020년 4월 1일 (수요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2014년 4월 2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의 장애가 있는 아동 |
절차
무상화에 따라 새로운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장애아동 서비스 사업소와의 사이에서, 연령을 전달하는 등 무상화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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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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