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등의 경영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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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10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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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묘지 등의 경영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이나기시 내에서,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이하 "묘지 등"이라 한다.)을 새로 운영하려는 경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나기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규제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및 "이나기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생활환경과에 사전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묘지 등의 명칭, 대표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나기시 내의 묘지 조성 등에 관한 기준

이나기시에서 묘지 조성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묘지 조성을 제한하는 구역

  1.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 시설 구역 내
  2. 토지구획정리법에 따른 계획 구역 내
  3. 이나기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토지 이용 기본 방침에 제시된, 커뮤니티 보존 녹지 지역 내(도면 참조)
  4. 도시화 조정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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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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