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복지 도시 조성 조례
도쿄도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쾌적하게 생활하고 방문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1995년에 도쿄도 복지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의 대상 시설의 구분에 따라 "정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시설의 신설이나 개수 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
신설 및 개수에 관련된 특정 도시 시설(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 중 규칙으로 정해진 종류 및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일의 30일 전까지 이나기시 시청 도시 조성 계획과에 정비 기준 적합의 신고가 필요합니다(국가, 도, 구시정촌 등이 정비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건축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신청에 앞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장애인 접근성 조례"의 대상 시설로, 건축 확인 신청 등에서 모든 정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은 본 조례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대상 시설 및 정비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복지의 도시 조성 시설 정비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쿄도 복지의 도시 조성 조례 및 신청 양식 등은 도쿄도 복지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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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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