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신고(국토법・공공확장법)
토지를 판매하는 자는 계약 예정일 3주 전까지 "공공확장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매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확장법 및 국토법의 신고서, 신청서, 위임장에 대한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