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이용 계획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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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106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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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권리 취득자(구매자)는 계약 체결 후2주 이내(계약일 포함)에, 토지가 위치한 시정촌장 경유로, 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일단의 토지 거래(총합이 아래 표의 면적 이상인 토지 거래)는 계약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토지

토지의 위치하는 구역

면적

도시화 구역 2,000제곱미터 이상
도시화 조정 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

신고 대상이 되는 토지 거래
매매, 입찰, 보류지 처분(구획 정리), 교환, 영업 양도, 양도 담보, 대물 변제, 공유 지분의 양도, 예약 완결권의 양도, 매입권의 양도, 신탁 수익권의 양도, 지위 양도 등

신고 기간: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계약일 포함)

  • 예약, 정지(해제)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도, 그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2주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에도,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출 서류: 4부 제출

아래 서류를 4부 (원본 1부, 사본 2부, 제출자 보관용 1부), 도시 조성 계획과 (시청 3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3부 (원본 1부, 사본 2부)는 A4 용지 플랫 파일에 제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벨 불필요)

  1. 토지 매매 등 신고서
  2. 계약서 사본
  3.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정도의 지도)
  4. 주변 상황도(축척 2,000분의 1 정도의 지도: 주택 지도 등)
  5. 평면도(공도 등)
  6. 실측도(실측 면적에 의한 매매의 경우 첨부)

위임장의 양식은 임의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토법의 신고서·신청서·위임장에 대한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아래의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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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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