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수로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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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1463 업데이트 날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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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수로로서의 기능을 잃은 토지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요건

  •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희망하는 도로·수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만
  • 희망하는 토지가 도로 및 수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 매각을 희망하는 도로·수로와의 토지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
  •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음 등

신청 절차

  1. 관리과 관리계에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담 후,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매각 가능 여부를 연락드립니다.
  3. 매각이 가능해진 경우, 매각 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매각 요청서
  • 공공용 재산의 용도 폐지 신청서(인감 증명서, 안내도, 공도 사본, 현황 실측도 등을 첨부)
  • 용도 폐지에 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PDF 형식

워드 형식

기타

  • 토지 대금 외에도, 절차와 관련된 비용(경계 확정, 측량, 등기 비용 등)은 모두 신청자 부담이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의 매각에 대해서는, 이나기시의회에서 시도의 인정을 폐지하는 의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도를 매각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공고 및 관리 기간(2개월)이 경과한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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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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