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자비 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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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945 업데이트 날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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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과 관련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새롭게 진입(절삭)을 만들거나, 가드레일을 제거하는 등 도로의 구조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자비로 시공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의 내용이나 시공 방법 등에 대해 시청 관리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하여

1. 신청 절차의 흐름

  1. 사전 상담 공사 내용 및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담
  2. 사전 상담에 따라, 도로 자비 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시청 관리과(시청사 3층)에 3부 제출한다.
    (10개청일 이내)
  3. 조건을 붙여 확인 인을 찍은 후 2부를 반납합니다.
  4. 반환된 신청서 2부를 다마 중앙 경찰서 교통과 교통 규제 계에 제출합니다.
    (몇 일이 소요됩니다)
  5. 경찰서에서 의견이 첨부된 신청서 1부가 반환됩니다.
  6. 경찰서에서 반납된 신청서 원본과 그 사본 1부를 이나기시 시청 관리과에 다시 제출한다.
    (5개청일 이내)
  7. 도로 자비 공사 시행 승인서 발행

2.신청서류 필요 부수

3부

3.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4. 절차 기간에 대하여

신청서에 경찰서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의 업무에 필요한 일수를 감안하여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처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도시건설부 관리과 관리계(시청사 3층)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1.신청서

도로 자비 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의 기입 요령

  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주소"란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담당자"란에는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 장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고, 공사 위치가 2개 이상의 지번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점과 종점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선명"란에는 이나기시 도로 인증 번호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 목적"란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적・영구적) 중 하나에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사 내용"란에는 공종,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사 기간"란에는 공사를 실시하는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7. "공사 시간"란에는 공사를 실시하는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8. "시공업자"란에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담당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락처는 긴급 상황에서도 연락이 가능한 것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 서류

  1. 안내도(신청 장소를 도식화)
  2. 평면도 현재 실측도(신청 장소 및 경계를 도식화)
  3. 구조도 작업물, 물건 또는 시설의 구조를 기재한 것.
  4. 신청 장소의 현재 사진(반드시 첨부할 것)
  5. 기타

도로 복구 방법을 기재한 것입니다.

공사 시 주의사항

  • 공사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축일의 시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반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통행 금지인 경우,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우회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특히 통학로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유의하는 것.
  • 도로를 굴착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석: 구획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사 시행에 따른 서류 제출

착수 신고서 제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로 자비 공사 착수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복구의 입회

도로를 굴착한 경우, 본 복구 시 영향 범위의 정비도 부탁드리므로, 반드시 시와 입회하여 영향 범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보고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자비 공사 준공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공사 연장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

도로 자비 공사 시행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공사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철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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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