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로 등의 경계 확정 신청서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2949 업데이트 날짜 2025년 2월 5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경계 확정이란, 이나기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수로 등 이나기시 소관 시유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의 관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경계 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각 호에 정해진 분이 신청자가 됩니다.

  1. 신청하는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모든 공유자와 함께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상황에 있을 때는 청산인 또는 관리인 등으로 하며, 특별법인에 대해서는 법률, 정관, 기부 행위의 규정에 따릅니다.
  3.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으로 합니다. 다만, 유산 분할 협의서 등에서 상속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4. 토지 소유자가 법정 대리인(부모, 성년 후견인, 보조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 소유자가 서명한 후, 법정 대리인이 함께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하는 토지가 신탁재산 등기된 신탁재산인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양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니다. 단, 수익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공동 신청으로 하며, 신탁 원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른 신청으로 합니다.
  6. 신청하는 토지가 압류를 받고 있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취급자

신청자는 경계 확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실무 취급자를 둘 수 있습니다.
실무 취급자란 단순히 이나기시への 신청 절차를 업무로 대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및 측량, 토지 경계도 작성과 같은 실무를 신청자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토지 건물 조사사, 측량사, 측량사 보조 등)

경계 확정까지의 흐름

  1. 경계 확정 신청
  2. 현지 입회
  3. 확인서 제출, 경계도 작성
  4. 경계의 확정
  5. 경계의 표시

주석: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현지 입회"를 실시한 후, 확인서 및 경계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경계 확정 신청

경계 확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위임장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도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자격증명서(법인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상속 관계 설명도를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 작성자 성명을 기입한 후, 작성자 인장을 찍어 신청서에 첨부하고,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조사서

신청지(위치)의 양옆 및 이나기시 관할 시유지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의 토지에 대해(건너편 세 집 양옆의 범위에서) 토지 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사

법무국(등기소) 비치된 지도(이하 "공도"라고 함)를 등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해 주십시오. 공도는 경계 확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등사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명(앞뒤 세 집의 범위), 소재, 축척, 방향, 법무국(등기소) 명, 조사 연월일 및 조사자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해 주십시오.
또한, 신청지는 빨간색으로, 인근에 참고가 될 토지 경계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토지 경계도를 첨부해 주십시오.

현황 실측 평면도

현황 실측 평면도는 형태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청지 및 주변에 도로, 수로, 경계 표식(석표 등), 담 및 주택 등의 지형, 지물을 명시한 정확한 실측도(축척 1/250을 기준으로 하며, 방향 및 토지의 지번을 기입함)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토지 경계도가 있는 경우, 그 경계점을 도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재, 축척, 방향, 실측 연월일, 측량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전체 사항 증명서(토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전부사항증명서(토지)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 공적 증명서로 주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신청자로서의 당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자료

필요에 따라 구 공도, 지적 측량도 등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현지 확인

신청자와 시에서 현장 입회를 진행하여 경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에 따라 "경계도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확인서 제출

현지 확인이 끝나면, 토지 경계도를 첨부한 확인서 제출로 경계가 확정됩니다.
또한, 첨부할 토지 경계도는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확인서는 신청자 및 인접지 권리자 전원 분이 필요합니다.

경계의 표시

경계 확정이 끝나면, 경계 표지를 부탁드립니다.
경계석 등은 이나기시가 지급하므로, "이나기시 경계 표지 지급 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 표지가 끝나면, "이나기시 경계 표지 매설 장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양식

워드 및 엑셀 형식

PDF 형식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