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확정도 열람・경계 증명
이미 확정된 시가 관리하는 도로·수로 등 시유 공공용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 확정도는 시청 3층 관리과 관리계의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복사도 가능합니다. (유료)
건축 확인 신청을 하는 등 이미 확정된 시유 공공용지와 사유지의 경계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시유 공공용지의 경계 증명 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경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는 '경계 확정 신청'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양식
절차에 대하여
첨부 서류
- 안내도(주택지도 가능. 신청 장소를 빨간선으로 표시)
- 공부 사본(신청 위치를 빨간 선으로 표시)
- 경계도(신청 장소를 빨간 선으로 표시)
제출 부수
2부(정副 1부씩)
주석: 부본은 "시유 공공용지의 경계 증명 원"의 사본에 "경계도"의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명이 여러 개 필요할 경우, 증명 부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기간
5개 개청일 이내
수수료
건당 300엔
제출처
이나기시 시청도시건설부관리과관리계
주석: 우편에 의한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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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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