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계약 계약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2년 9월 21일
이나기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계약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의 설정 방법을 이하와 같이 개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입찰의 공고 또는 지명의 통지를 하는 공사로부터 적용합니다.
대상 공사
(1) 예정 가격이 1,000만엔 이상의 공사 청부 계약으로,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
(2) 예정 가격이 130만엔을 넘고, 1,000만엔 미만의 공사 청부 계약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
설정 방법
예정 가격의 산출의 기초가 된, 직접 공사비, 공통 가설비, 현장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에 근거해, 기준액을 산출합니다.
산정식(개정 전)
(기준액)={(직접 공사비)×0.97+(공통 가설비)×0.9+(현장 관리비)×0.9+(일반 관리비)×0.55}×소비세율
산정식(개정 후)
(기준액)={(직접 공사비)×0.97+(공통 가설비)×0.9+(현장 관리비)×0.9+(일반 관리비)× 0.68 }×소비세율
위의 식으로 산출된 기준액이 예정가격의 10분의 9.2에서 10분의 7.5의 범위내이면 기준액을 최저한정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기준액이,
예정 가격의 10분의 9.2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9.2/10
예정 가격의 10분의 7.5에 미치지 않는 경우:(최저 제한 가격)=(예정 가격)×7.5/10으로 합니다.
주석:최저 제한 가격은, 입찰전에는 일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 입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설계액의 내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관련 링크
공사에 관한 위탁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내부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