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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단 등 배제조치 요강

업데이트 날짜: 2015년 1월 7일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의 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

이나기시에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계약으로부터 폭력단을 배제하기 위해, 새롭게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의 폭력단등 배제 조치 요강」을 제정해,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요강에는, (1)시는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2) 계약 체결 후에 계약자 또는 하청부 사업자가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는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자 및 하청부 사업자에게 폭력단으로부터 부당 요구 행위 등을 받은 경우는 경찰에의 통보와 이나기시에의 보고를 의무화한다. ――등의 방침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 이하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단이라도 12개월간은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폭력단원이거나 폭력단원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 (3) 부정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폭력단의 위력 또는 폭력 단원 등을 이용하는 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4)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 등과 사회적 에 비난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5) 계약의 상대가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알면서 계약한 사업자(6) 폭력단 등과의 관계에 대해 권고를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다시 권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업자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의 폭력단 등 배제에 관한 합의서

이나기시에서는, 요강의 제정에 이어, 경찰과의 정보 제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시청 조직 범죄 대책부 조직 범죄 대책 제3과와의 사이에서 2011년 4월 22일에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나 이미 계약하고 있는 사업자가 폭력단 관계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시청과의 사이에서 정보 제공, 의견 청취, 의견 진술 등을 실시합니다.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의 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에 관한 특약

2011년 5월 17일 계약분부터, 계약 약관에 폭력단 등 배제에 관한 특약을 첨부합니다.
특약에는, 계약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내걸고 있습니다.

배제조치 중인 사업자

현재,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의 폭력단등 배제 조치 요강에 근거해 배제 조치중의 사업자는, 지명 정지 조치·배제 조치중의 사업자의 페이지 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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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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