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관한 입찰에서는 공사비 적산 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7년 7월 5일
2014년 6월 4일에 공포된 건설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6년 법률 제55호)에 의해, 공공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127호)가 개정되어, 댐핑 수주의 방지(그 청부 대금의 액수에 따라서는 공공 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통상 전망되지 않는 계약의 체결의 방지를 말한다.) 등을 위한 조치로서, 건설업자는 , 공공 공사의 입찰에 관련된 신청시에, 그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금액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에 있어서도, 2015년 4월 1일 이후에 공고를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에는, 공사비 적산 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상 공사
2015년 4월 1일 이후에 공고 또는 지명을 실시해 입찰을 실시하는 공사 안건은, 공사비 적산 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단가계약에 의한 것은 대상 공사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방법
공사비 적산 내역서는, 전자 입찰 서비스로 입찰서와 아울러 입력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