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관한 위탁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0월 1일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저입찰가격조사기준이 개정된 것에 따라, 이나기시에 있어서의 최저제한가격의 산정기준을 이하와 같이 개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지명의 통지를 하는 안건으로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내용(영화 6년 10월 1일 적용)
<측량·지질 조사>
경비 진출률을 0.48에서 0.50 으로 변경 <설계·보상 컨설턴트>
일반 관리비 등 의 진입률을 0.48에서 0.50 으로 변경
대상 안건
예정가격이 50만엔을 넘는 측량, 지질조사 그 외의 조사(점검 및 진단을 포함한다) 및 설계에 관한 위탁 계약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
설정 범위
발주하는 공사에 관련된 위탁의 업종 구분마다, 예정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아래표에 내거는 (1)부터 (4)(측량에 있어서는 (1)부터 (3))의 액의 합계액에 소비 세 상당액을 가산한 액으로 합니다.
업종 구분 | (1) | (2) | (3) | (4) | 설정 범위 |
---|---|---|---|---|---|
측량 업무 | 직접 측량비의 금액 | 측량조사비액 | 다양한 비용의 금액에 10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없음 | 10분의 6부터 10분의 8.2까지 |
건축 관계 건설 컨설턴트 업무 | 직접 인건비 금액 | 특별 경비 금액 | 기술료 등 경비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 | 다양한 비용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 | 10분의 6부터 10분의 8.1 까지 |
토목 관계 건설 컨설턴트 업무 | 직접 인건비 금액 | 직접 경비액 |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 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10분의 6부터 10분의 8.1 까지 |
지질조사 업무 |
직접 조사비 금액 | 간접 조사비의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 해석 등 조사 업무비의 액에 10분의 8을 곱하여 얻은 액 | 다양한 비용의 금액에 10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3분의 2에서 10분의 8.5까지 |
보상 관계 컨설턴트 업무 | 직접 인건비 금액 | 직접 경비액 |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 분의 5 를 곱하여 얻은 금액 | 10분의 6부터 10분의 8.1 까지 |
주석:영화 6년 10월 1일부터 변경한 수치는 굵게
산출된 기준액이 상기 표에 내거는 설정 범위의 범위내이면 기준액을 최저 제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기준액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상한값)
설정 범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하한값)으로 합니다.
주석:최저 제한 가격은, 입찰전에는 일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 입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설계액의 내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관련 링크
공사의 계약 계약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내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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