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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한 위탁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2년 9월 21일

이나기시에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련된 위탁 계약에 있어서 최저 제한 가격 제도의 도입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관한 위탁 계약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의 설정은, 2001년 10월 3일 이후에 지명의 통지를 하는 안건으로부터 적용합니다.

대상 안건

예정가격이 50만엔을 넘는 측량, 지질조사 그 외의 조사(점검 및 진단을 포함한다) 및 설계에 관한 위탁 계약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

설정 범위

발주하는 공사에 관련된 위탁의 업종 구분마다, 예정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아래표에 내거는 (1)부터 (4)(측량에 있어서는 (1)부터 (3))의 액의 합계액에 소비 세 상당액을 가산한 액으로 합니다.

업종 구분 (1) (2) (3) (4) 설정 범위
측량 업무 직접 측량비의 금액 측량조사비액 경비 금액에 10분의 4.8을 곱하여 얻은 금액 없음 10분의 6부터 10분의 8.2까지
건축 관계 건설 컨설턴트 업무 직접 인건비 금액 특별 경비 금액 기술료 등 경비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양한 비용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 10분의 6부터 10분의 8까지
토목 관계 건설 컨설턴트 업무 직접 인건비 금액 직접 경비액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분의 4.8을 곱하여 얻은 금액 10분의 6부터 10분의 8까지

지질조사 업무

직접 조사비 금액 간접 조사비의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해석 등 조사 업무비의 액에 10분의 8을 곱하여 얻은 액 경비 금액에 10분의 4.8을 곱하여 얻은 금액 3분의 2에서 10분의 8.5까지
보상 관계 컨설턴트 업무 직접 인건비 금액 직접 경비액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분의 4.5를 곱하여 얻은 금액 10분의 6부터 10분의 8까지

산출된 기준액이 상기 표에 내거는 설정 범위의 범위내이면 기준액을 최저 제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기준액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상한값)
설정 범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하한값)으로 합니다.
주석:최저 제한 가격은, 입찰전에는 일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 입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설계액의 내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관련 링크

공사의 계약 계약에 있어서의 최저 제한 가격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내부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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