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정보 요청
정보 공개 제도
시는 "이나기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시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농업위원회, 고정자산 평가 심사위원회, 소방장, 이나기시 병원 사업 관리자 및 의회입니다.
누구나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가 시정에 관해 설명할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및 전자적 기록(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 중에서 조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행정 정보 공개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문서 법제과 문서 법제 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합니다. 우편의 경우는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문서 법제과 문서 법제 계"로 보내주시고, 팩스의 경우는 "042-377-478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구서는 시청 5층 문서 법제과 문서 법제 계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청구 시에는 청구 내용이 기재된 행정 문서를 가능한 한 특정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문서법제과 문서법제계에 사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우편, 팩스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공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지문, 정맥 등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로 읽기 위해 변환한 데이터와 운전 면허증 번호, 여권 번호 등 개인마다 다른 번호 등의 정보
- 법인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그 법인 등의 경쟁상 또는 사업 운영상의 지위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것
-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보
- 시의 기관 등에서의 심의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되거나 특정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
- 시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적정한 업무 등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 제3자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
공개 방법
정보 공개가 준비되면, 직원이 청구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시청 5층 정보 공개 코너에서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본의 교부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비용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사본의 교부나 우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복사비와 우송료의 실비를 납부서에 의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송의 경우에는, 공개 결정 통지서와 함께 납부서를 우송하고, 그 지불이 확인된 후에 사본을 우송합니다.
구제 제도 등
요청한 행정 정보가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제3기관인 이나기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가 심리하고, 시행 기관이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합니다.
국가 행정 기관 등의 정보 공개 등 종합 안내
국가의 정보 공개 제도 및 개인 정보 보호 제도 등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총무성의 "정보 공개 및 행정 절차 제도 안내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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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문서법제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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