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의 독자적 이용 업무
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는,법정 사무와독자 이용 사무로 나뉩니다.
법정 사무란, 마이넘버법(행정 절차에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27호))에 따라, 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사무를 지칭합니다.
독자 이용 사무란, 마이넘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개인번호 및 특정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조례"(2015년 이나기시 조례 제21호))에 따라, 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무를 지칭합니다.
이독자적 이용 사무 중,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 공공 단체와 정보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마이넘버 법 제19조 제8호).
정보 연계를 수행하는 독자적 이용 사무
이나기시의 독자적 이용 사무 중 정보 연계를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사무에 대해서는 마이넘버법 제19조 제8호 및 이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며,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고 번호 | 독자 이용 사무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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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쿄도 중증 신체 장애인 수당 조례(쇼와 48년 도쿄도 조례 제68호)에 따른 중증 신체 장애인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
2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행 세칙(헤이세이 18년 도쿄도 규칙 제12호)에 의한 정신 통원 의료비의 보조에 관한 업무 |
3・10 | 이나기시 한부모가정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1989년 이나기시 조례 제24호)에 의한 한부모가정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4・14 | 이나기시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1993년 이나기시 조례 제18호)에 의한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5・12 | 이나기시 의무교육 취학 아동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헤이세이 19년 이나기시 조례 제5호)에 의한 의무교육 취학 아동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6 | 생활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144호)에 준하여 시행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의 조치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7 | 이나기시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에 관한 조례(쇼와 49년 이나기시 조례 제33호)에 의한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8 | 이나기시 아동수당 조례(쇼와 46년 이나기시 조례 제25호)에 의한 아동육성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육성수당) |
9 | 이나기시 아동수당 조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에 정해진 것(장애수당) |
11・13 | 이나기시 고등학생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 이나기시 조례 제12호)에 따른 고등학생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독자 이용 사무의 정보 연계에 관한 신고서의 공표
이나기시에서 정보 연계를 수행하는 독자적 이용 사무의 신고서는, 아래의 마이넘버 독자적 이용 사무 시스템에서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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