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의 독자적 이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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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22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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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는,법정 사무독자 이용 사무로 나뉩니다.
법정 사무란, 마이넘버법(행정 절차에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27호))에 따라, 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사무를 지칭합니다.
독자 이용 사무란, 마이넘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개인번호 및 특정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조례"(2015년 이나기시 조례 제21호))에 따라, 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무를 지칭합니다.

독자적 이용 사무 중,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 공공 단체와 정보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마이넘버 법 제19조 제8호).

정보 연계를 수행하는 독자적 이용 사무

이나기시의 독자적 이용 사무 중 정보 연계를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사무에 대해서는 마이넘버법 제19조 제8호 및 이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며,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고 번호 독자 이용 사무의 명칭
1 도쿄도 중증 신체 장애인 수당 조례(쇼와 48년 도쿄도 조례 제68호)에 따른 중증 신체 장애인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2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행 세칙(헤이세이 18년 도쿄도 규칙 제12호)에 의한 정신 통원 의료비의 보조에 관한 업무
3・10 이나기시 한부모가정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1989년 이나기시 조례 제24호)에 의한 한부모가정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4・14 이나기시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1993년 이나기시 조례 제18호)에 의한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5・12 이나기시 의무교육 취학 아동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헤이세이 19년 이나기시 조례 제5호)에 의한 의무교육 취학 아동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6 생활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144호)에 준하여 시행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의 조치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7 이나기시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에 관한 조례(쇼와 49년 이나기시 조례 제33호)에 의한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8 이나기시 아동수당 조례(쇼와 46년 이나기시 조례 제25호)에 의한 아동육성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육성수당)
9 이나기시 아동수당 조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에 정해진 것(장애수당)
11・13 이나기시 고등학생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 이나기시 조례 제12호)에 따른 고등학생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독자 이용 사무의 정보 연계에 관한 신고서의 공표

이나기시에서 정보 연계를 수행하는 독자적 이용 사무의 신고서는, 아래의 마이넘버 독자적 이용 사무 시스템에서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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