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금 공제 제도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는, 쇼와 34년에 국가의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에 기초하여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기구)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본부(중퇴공)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내 사업자 여러분은,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특징
(1) 국가가 일부 기여금 지원(일부 제외 대상 있음)
- 신규 가입 보조
납입금 월액의 2분의 1(직원마다 상한 5천 엔)을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 월액 변경 보조금
1만8천 엔 이하의 보험료 월액을 증가시킨 경우, 증가분의 3분의 1을 증가 월부터 1년 동안
(2) 간단한 관리
외부 적립형이므로 관리가 간편하며, 직원별 퇴직금 추정액 등을 사업주에게 알려드립니다.
(3) 납입금은 전액 비과세
법인 기업의 경우 손금, 개인 기업의 경우 필요 경비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4) 퇴직금 통산 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전의 과거 근무 기간이나, 이직한 경우 기업 간의 통산이 가능합니다.
(5) 파트타이머와 가족 직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업
상용 직원 수 또는 자본금·출자금 중 하나가 아래 범위 내에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기업이나 공익 법인 등의 경우는 상용 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자본금・출자금 | ||
---|---|---|---|
일반 업종(제조·건설업 등) | 300명 이하 | 또는 | 3억 엔 이하 |
도매업 | 100명 이하 | 또는 | 1억 엔 이하 |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또는 | 5천만 엔 이하 |
소매업 | 50명 이하 | 또는 | 5천만 엔 이하 |
월별 기여금 선택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며, 보험료 월액은 5천 엔에서 3만 엔까지의 16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2천 엔, 3천 엔, 4천 엔의 특례 보험료 월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석: 신청 시 단시간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본부
전화 03-690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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