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보증 5호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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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431 업데이트 날짜 2025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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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보장 제도란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보증 한도액의 별도 설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대상 중소기업자는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구시정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금융기관 또는 소재지의 신용 보증 협회에 인정서를 지참하여 보증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 기재하는 "본 인정서의 유효 기간"란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인정일을 포함하여 30일간)을 기재하겠습니다.

인증 기준

  1. 이나기시 내에 사업 실체가 있는 사업소(1년 3개월 이상)가 있는 것
    주: 1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이-3 또는 이-4의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이), (로), (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매출 요건

  • (이-1)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 (이-2) 지정 업종과 비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지정 업종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와 지정 업종 각각의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매출 요건 (창업자)】

  • (이-3) 지정된 업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의 매출이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 (이-4) 지정 업종과 비지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최근 1개월 동안의 지정 업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와 지정 업종 각각의 최근 1개월 매출이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로) 원유 고가 요건

  • (로1)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 최근 1개월의 매출원가 중 원유 등의 매입액이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2) 최근 1개월의 원유 등의 매입 단가가 지난해 동월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3) 최근 3개월의 매출액에서 원유 등의 매입액 비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초과하고 있는 것.
  • (ロー2) 지정 업종과 비지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최근 1개월 동안의 지정 업종의 매출 원가가 전체 매출 원가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1) 전체와 지정 업종 각각의 최근 1개월 매출 원가 중 원유 등의 매입액이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2) 지정 업종의 최근 1개월 원유 등의 매입 단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3) 전체와 지정 업종 각각의 최근 3개월 매출액에서 원유 등의 매입액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초과하고 있는 것.

(하) 이익률 요건

  • (하ー1) 지정업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 (하2) 지정업종과 비지정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지정업종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와 지정업종 각각의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인증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명이나 구체적인 예를 조사할 경우, 일본 표준 산업 분류(2007년 11월 개정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서류를 준비하여 경제과 상공계의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2. 인증서 전달에는 5일(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증서가 준비되면 전화로 연락드리니, 경제과의 창구로 오셔서 받아가세요.
  3.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최근 3개월"은, 최근 월의 매출 등이 집계되지 않은 경우 최대 6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전인 5월부터의 3개월입니다. "최근 1개월"은 최대 4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신청서 1부
  2. "매출 상황표 겸 서약서" 1부
  3. 매출채권 장부 등 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숫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전년도 분은 결산서, 확정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분은 사업자명 등의 기재가 있는 매출 장부 등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인의 경우, 이력 사항 전체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1부
  5.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결산기분의 확정신고서 사본 1부

신청 양식

이-1 이외의 양식(이-2, 이-3, 이-4, 로-1, 로-2, 하-1, 하-2)이 필요한 경우는 경제과 상공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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