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되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별 자금 융자 알선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시내 중소기업자에 대해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함으로써 경영의 안정화와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특화된 새로운 융자 알선 제도를 시작합니다.
주석: 소규모 사업 자금 융자 알선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개요
대상자
- 이나기시 소구치 사업 자금 융자 알선 제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월간의 매출 등이 전년 또는 재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
대출 한도액
1,000만 엔
대출 기간
7년 이내(유예 기간 12개월 이내 포함)
이자율
연이율 1.475%
주석: 시가 아래의 내용으로 이자 보조를 실시합니다.
-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 연 1.475% (이용자 부담 없음)
-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 = 연 1.375% (이용자 부담 0.1%)
- 37개월째부터 완납에 이를 때까지 = 연 1.253% (이용자 부담 0.222%)
신용 보증료 보조
시가 전액 보조를 하므로 실질적으로 무료
신청 접수 마감일(주석: 접수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특별히 설정하지 않지만, 2022년 3월 31일(목요일)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대출까지 금융기관이나 신용 보증 협회의 심사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예정액에 도달했을 경우 접수를 중지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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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문화·스포츠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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