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등록 개요
인감 등록 증명서는 부동산의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하여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인감 등록의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인감 등록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이 한 사람당 1개에 한해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15세 미만의 분이나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 인영의 크기가 한 변이 8밀리미터인 정사각형보다 작거나, 한 변이 25밀리미터인 정사각형을 초과하는 것
-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성·이름·통칭의 일부 조합을 나타내지 않는 것
- 같은 세대의 사람이 이미 등록한 것
- 직업, 자격 등, 이름 이외의 사항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
- 인영이 불명확하거나 문자의 판별이 어려운 것
- 고무 인장 등 변형되기 쉬운 것
- 기타 등록 인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본인에 의한 신청 절차 방법
필요한 것
- 등록할 인감
- 얼굴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행의 본인 확인 서류〔아래 1에서 8 중 유효 기간 내의 것〕
- 운전 면허증
- 여권 (패스포트)
- 사진이 포함된 주민 기본 대장 카드(주민 카드)
-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
- 장애인 수첩
-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 허가증, 면허증 등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양각 프레스, 천공 또는 공인에 의해 인감이 찍힌 것
- 거주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이미 도내에서 인감 등록을 받은 사람의 보증서
(보증서는, 신청서 다운로드「인감 등록 및 증명서에 관한 양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창구와 히라오 출장소・와카바다이 출장소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증서 제출에 대해, 보증인이 이나기시 이외의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
본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
위의 1에서 8 중 하나에 따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감 등록증(카드) 및 인감 등록 증명서가 그날 발급됩니다.
위의 1에서 8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연금 수첩(증서) 등을 지참한 분은 여기 해당합니다〕
- 등록자의 확인을 위해, "조회서 겸 답변서"를 귀하의 집으로 전송 불필요하게 우편 발송합니다.
-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란에 기입한 "조회서 겸 답변서"와 다음의 것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증서)
- 사진이 부착된 직원증(학생증)
- 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리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기 1에서 12까지의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절차 방법
즉일 등록〔당일 도장 등록증(카드) 발급 및 도장 등록 증명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 등록할 인감
- 위임장
- 대리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운전 면허증 등)
본인 확인 방법
- 등록자의 확인을 위해, "조회서 겸 답변서"를 귀하의 집으로 전송 불필요하게 우편 발송합니다.
-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란에 기입한 "조회서 겸 답변서"와 다음의 것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위의 9에서 12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기 1에서 12 중 하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재등록에 대하여
인감 등록 증명서를 요청할 때는 인감 등록증(카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증을 분실하면 인감 등록 증명서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재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감을 변경할 경우에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비고 "인감 재등록"이란, 한 번 등록을 폐지하고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등록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위 참조)
- 주의 1 재등록에는 인감등록증 재교부 수수료(300엔)가 필요합니다.
- 주의2 대리인에 의한 절차는 신규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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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관련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인감 등록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인감 등록 증명서를 받을 때는 인감 등록 증명서(주황색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번호카드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편의점 등에서 인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편의점 발급 서비스)는 개인번호카드(이용자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된 것)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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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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