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양도소득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확인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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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959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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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빈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상속한 빈집(내진성이 없는 경우는 내진 리폼을 한 것에 한하며, 그 부지를 포함함.) 또는 상속한 빈집을 철거한 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소득에서 3,000만 원이 특별 공제됩니다.
이 특별 조치를 받으려면, 빈집이 위치한 구시정촌에서 "피상속인 거주용 주택 등 확인서"의 교부를 받고,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적용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의 연락처

히노세무서(관할구역:이나기시, 타마시, 히노시)
전화번호 대표 042-585-5661

상속인 거주용 주택 확인서 발급

확정신고에 필요한 "피상속인 거주용 주택 등 확인서"의 발행은 해당 주택의 소재 구시정촌에서 진행됩니다.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 조성 재생과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첨부서류 목록표"와 신청서 양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요건(참고)

이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 발생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
  2. 2016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하는 것
    주석: 2023 회계연도의 세제 개편에 따라, 본 특례 조치의 적용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것
  4. 구분 소유 건축물이 아님
  5. 피상속인이 상속 직전까지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것
    주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이 요양원 등에 입소해 있었던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6. 상속 발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업이나 대출, 거주에 사용하지 않은 것
  7. 양도 가격이 1억 엔 이하이어야 합니다.
  8.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내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석:【2024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 경우】매매 계약 등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내진 개보수 또는 철거 공사를 실시한 경우, 공사의 시행이 양도 후라도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양도 내용에 따라 신청서가 다릅니다.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별기양식1-1】주택 또는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별기양식1-2】주택의 철거, 제거 또는 멸실 후의 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별기양식1-3】구매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내진 개수 또는 철거 공사를 수행한 경우

주석: 레이와 6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에 한함

제출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재생과 주소 정리·단지 재생 계

절차의 흐름

  1.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본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등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도시 조성 재생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1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석: 첨부 서류의 불비, 신청서의 기재 누락 외에도, 사안에 따라 담당 관청에의 조회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의 절차 기한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자에게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의 사항

  • 이나기시가 "피상속인 거주용 주택 등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상속한 피상속인 거주용 주택 등이 이나기시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공유 명의)인 경우, 상속인마다 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 거주용 주택 확인서"는 제도 적용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임의 양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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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재생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재생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