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여러분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법령 개정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건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항목을 이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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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하여 (PDF 2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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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PDF 59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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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성질 등에 대하여 (PDF 14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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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관련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검토 결과 (PDF 1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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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 또는 그 근처에서 공사 등 작업을 수행할 때의 사고 방지 대책 시행 매뉴얼 (PDF 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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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 또는 그 근처에서 공사 등 작업을 수행할 때의 사고 방지 대책 시행 매뉴얼(개요판 리플렛)의 부속 자료 추가 (PDF 36.3MB)
1 폐쇄 밸브 설치【소방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9호 이(하) 관련】
주석: 令和6년 3월 31일까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공사나 유지보수를 진행할 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배관을 닫는 폐쇄 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이나기시 관내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대상물에 폐쇄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표지판 설치【소방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9호 이(호) 관련】
주석: 2023년 3월 31일까지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주의 환기하는 표지를 아래의 장소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용기가 있는 장소(소화기 보관소)
-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장소(이하 "방호구역"이라 한다)
주석: 표지는 일러스트 타입(A3)과 문서 타입(A4)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3 건물 관계자가 유지 관리해야 할 사항이 추가됨【소방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관련】
주석: 2023년 3월 31일까지
- 방호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 차단밸브가 차단된 상태로 해야 합니다.
- 방호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차단밸브가 개방된 상태로 해두어야 합니다.
- 자동으로 작동하는 대상물에 대해, 방호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는, 자동 수동 전환 장치를 수동 상태로 설정해야 합니다.
- 소화제가 방출된 경우에는,방호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의 제어판 근처에, 공사 및 점검 시 취해야 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정한 문서(장비 구성도, 계통도, 방호 구역 및 저장 용기를 저장하는 장소의 평면도, 자동 수동 전환 작업 시의 플로우차트)를 비치할 것.



4 소방설비사 등에 의한 점검 실시【소방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4호 관련】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전역 방출 방식에 한함)에 대해서는, 건물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소방 설비사나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점검을 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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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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