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관련 절차에서의 도장 생략 등
생략 신청에도 대응합니다
이나기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 법령 관련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장을 생략하는 신청으로도 대응합니다.
신청서・신고서 도장 생략에 대하여
소방법령 관계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신고서 등(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 중, 소방법령 관계 등이 정하는 양식에서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등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방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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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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