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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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39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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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충전 시설

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급속 충전 시설의 고출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변압 기능을 갖춘 시설 본체와 케이블 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일체형" 급속 충전 시설 외에도, 시설 본체와 케이블 등을 수납하는 충전 포스트로 구성된 "분리형" 설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부 소방청에서 검토를 진행하였고, 전체 출력의 상한 철폐 및 "분리형"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상 화기 시설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대상 화기 기구 등의 취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하게 이나기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저장 배터리 설비

현재의 축전지 설비 규제는 주로 개방형 납축전지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총무부 소방청에서 축전지 설비의 리스크에 따른 방화 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축전지 설비의 다양화와 축전지 용량의 대용량화에 대응한 안전 기준이 되도록 "대상 화기 설비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취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부령" 및 "화재 예방 조례(예)"가 개정됨에 따라, 이나기시 화재 예방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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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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