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의료 (정신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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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3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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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은 원칙적으로 10%입니다. 다만, 본인의 수입, 보험 가구의 소득, 질환 등에 따라 월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거나 본인 부담액 전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신 통원 의료에 관련된 방문 진료, 데이케어, 방문 간호, 간질 진료 및 약값 등도 대상이 됩니다. 입원에 관련된 의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2. 진단서(도쿄도립 중부 종합 정신 건강 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석: 의사가 작성한 후 3개월 이내의 것.
    • 주석: 2년에 1회 제출하므로, 갱신 시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아래의 보험 정보 확인 서류 중 하나(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증 사본
    2. 의료 보험자에게서 발급된 "자격 확인서"의 사본
    3. 마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 정보 화면"의 복사본
    4. 주석: 수진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조합(전국토목건축국민건강보험조합, 도쿄이용국민건강보험조합 등)에 가입한 경우, 수진자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세대 전원의 보험 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가구 소득 조사서 겸 동의서
  5.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수급자 증명서(갱신의 경우)
  6. 세무과(비과세) 증명서(전입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진료카드나 약 봉투 등)
  8. 마이넘버에 관한 서류
  9. 회신용 봉투(우편 신청의 경우에만. 110엔 우표 부착)

신청서류에 대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양식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손에 닿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되므로, 급하신 분은 장애인복지과 창구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주의사항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알림은 매월 이나기시 이메일 배포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신청에 따라 도쿄도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인증된 경우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수급자 증명이 발급됩니다.
  •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 수급자증에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병상 및 치료 방침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의 제출은 2년에 1회가 됩니다. 다만, 유효 기간이 지나고 나서의 신청은 재개 신청이 되며, 진단서의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와 정신 장애인 복지 수첩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수첩용 진단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갱신, 의료기관 변경, 건강보험 변경, 주소 변경, 성명 변경, 분실 또는 파손에 의한 재발급 등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신장애인 복지 수첩을 소지한 분은 진단서 대신 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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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