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건강복지수첩
정신 장애가 있는 분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첩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발행하는 것입니다(이하, 이 페이지에서는 정신장애인 건강복지 수첩을 줄여서 "수첩"이라고 표기합니다).
정신 건강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분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첩입니다. 정신 질환(정신 장애)의 상태나 능력 장애의 상태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발급됩니다. 또한, 이미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분 중 장애 정도가 변했다고 인정되는 분은 등급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진단서(정신장애에 관한 초진일로부터 6개월 이상(진단서 작성 시점에서)을 경과한 진단서에 한합니다. 양식은, 도쿄도립 중부 종합 정신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석: 정신장애에 기반한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한 후 동의서를 제출하신 경우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증서의 사본
- 장애연금 판정 통지서 사본
- 장애연금 지급 통지서 사본
- 사진(세로 4cm × 가로 3cm. 모자 탈착, 상반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촬영한 것) 1장
- 마이넘버 관련 서류
- 보유하고 있는 수첩의 사본(갱신 시)
- 회신용 봉투(우편 신청의 경우에만. 110엔 우표 부착)
신청서류에 대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양식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손에 닿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되므로, 급하신 분은 장애인복지과 창구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주의사항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이나기시 시장 이메일 배포 서비스로 갱신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 신청에 따라 도쿄도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등급이 결정되면 수첩이 발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첩이 발급되지 않거나, 갱신 전과 다른 등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첩이 발급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를 동시에 신청할 때는, 수첩용 진단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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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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