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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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3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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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또는 도쿄도가 지정하는 질병에 걸려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에게 그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도쿄도의 제도입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창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계(시청 2층 3번 창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도 이 창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의 양식이 질병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질병명을 의사에게 확인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 특별 질병 환자 위로금에 대하여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이나 도쿄도 난병 의료비 지원의료권(마루도 의료권)을 소지한 분은 월 5,000엔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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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