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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등(제3자 행위)에 의한 개호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18년 9월 7일

개호 보험 서비스의 이용은, 원칙, 이용자가 서비스비의 1할에서 3할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개호 보험의 보험 급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등의 제3자에 의한 행위에 의해 요개호 상태가 되거나 요개호도가 중증화되어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담하는 것 됩니다.
제3자가 부담하는 개호 보험 서비스비의 보험 급부 상당액은, 개호 보험으로 일시적으로 바꾸어, 나중에 시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시가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쪽으로부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제3자 행위에 관하여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시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제1호 피보험자 쪽이 교통 사고 등에 의해 제3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까지 상담해 주세요. 제3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교통 사고 증명서(자동차 안전 운전 센터가 발행하는 것. 입수할 수 없는 경우는, 「교통 사고 증명서 입수 불능 이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시담서의 사본(시담이 성립한 경우만.)

주석:교통사고 증명서, 제3자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 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에 대해서, 의료 보험에서의 제3자 행위에 의한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신고서의 복사도 괜찮습니다.
주석: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 교통 사고 등(제3자 행위)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개호 보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노화를 기인으로 하는 병(특정 질병)에 의해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한해, 요개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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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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