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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26일

개요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으로,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의 쪽에, 신청에 근거해 개호 보험 시설의 입소, 또는 쇼트스테이 이용시의 거주비(체재비)와 식비에 자기 부담액의 상한이 설정 되는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주석 1 : 2007년 8월 서비스 이용분으로부터, 거주비의 부담 한도액이 인상됩니다(식비의 부담 한도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당)(영화 6년 8월부터)」를 확인해 주십시오.

주석 2:영화 5년도의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2007년 6월을 목표로 갱신의 안내를 우송할 예정입니다.

자격

다음의 3개 모두에 해당하고 있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1)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것 (2)배우자가 주민세 비과세인 것(주민표상의 세대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3)소득 상황에 응한 자산(예저금 등)의 금액 기준에 들어맞는 것. 아래의 표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당)(영화 6년 7월까지)」 및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당)(영화 6년 8월부터)」를 봐 주세요.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당)(영화 6년 7월까지)

이용자 부담 단계
(주 1)
대상 거주비 등 부담 한도액 식비 부담 한도액
(주 4)
소득 상황 자산 (예금 등)의 상황 (주 2)
유닛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적 다조실 종래형 개인실(주3) 다층실
제1단계 생활보호 수급자 820엔 490엔 490엔 0엔 300엔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단신의 경우는 1,00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2,000만엔 이하
(320엔)
두 번째 단계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한다)의 합계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엔 이하인 분 단신의 경우는 65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1,650만엔 이하 820엔 490엔 490엔 370엔 390엔
(420엔) (600엔)
제3단계
(1)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한다)의 합계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엔을 초과 120만엔 이하의 분 단신의 경우는 55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1,550만엔 이하 1,310엔 1,310엔 1,310엔 370엔 650엔
(820엔) (1,000엔)
제3단계
(2)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한다)의 합계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20만엔을 넘는 분 단신의 경우는 50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1,500만엔 이하 1,310엔 1,310엔 1,310엔 370엔 1,360엔
(820엔) (1,300엔)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당)(영화 6년 8월부터)

이용자 부담 단계
(주 1)
대상 거주비 등 부담 한도액 식비 부담 한도액
(주 4)
소득 상황 자산 (예금 등)의 상황 (주 2)
유닛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적 다조실 종래형 개인실(주3) 다층실
제1단계 생활보호 수급자 880엔 550엔 550엔 0엔 300엔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단신의 경우는 1,00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2,000만엔 이하
(380엔)
두 번째 단계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한다)의 합계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엔 이하인 분 단신의 경우는 65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1,650만엔 이하 880엔 550엔 550엔 430엔 390엔
(480엔) (600엔)
제3단계
(1)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한다)의 합계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엔을 초과 120만엔 이하의 분 단신의 경우는 55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1,550만엔 이하 1,370엔 1,370엔 1,370엔 430엔 650엔
(880엔) (1,000엔)
제3단계
(2)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한다)의 합계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20만엔을 넘는 분 단신의 경우는 50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1,500만엔 이하 1,370엔 1,370엔 1,370엔 430엔 1,360엔
(880엔) (1,300엔)

주1: 제1단계부터 제3단계(2) 이외의 분은 시설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액이 설정됩니다.

주2: 제2단계부터 제3단계(2)의 자산(예저금 등)의 상황에 대해 제2호 피보험자는 이용자 부담 단계를 불문하고 단신의 경우 1,000만엔 이하, 부부의 경우는 2,000만엔 이하가 됩니다.

주3: 종래형 개인실에서 괄호 안의 금액은 개호 노인 복지 시설과 단기 입소 생활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를 이용한 경우의 부담 한도액입니다.

주 4 : 식비의 부담 한도액에 있어서의 괄호 내의 금액은, 단기 입소 생활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단기 입소 요양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이용했을 경우의 부담 한도액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 (2) 예금 등의 확인 자료
<통장 사본을 제출할 때의 주의점>
●본인 및 배우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이 아는 페이지
・신청일의 최근 3개월분부터 최종 잔고를 알 수 있는 페이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그 수급 내용을 알 수 있는 페이지를 포함한다)
● 내용이 오래된 것은 반드시 기장하십시오.

예금 등의 확인 자료
예금 등의 범위
자산 항목 대상 신고 방법
예금(보통·정기) 통장 사본
인터넷뱅크 계좌 잔액 페이지 사본
유가증권 (주식·국채·지방채·사채 등) 증권 회사 및 은행 계좌 잔액 사본
금·은(적립구입 포함) 등 구매처의 계좌잔고에 따라 시가평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귀금속 구입처의 은행 등의 계좌 잔액의 사본
투자신탁 은행, 신탁 은행, 증권 회사 등의 계좌 잔액 사본
탕스 예금 (현금) 자기 신고
부채 (차입금·모기지 등) 차용증서 등
생명 보험 ×
자동차 ×
귀금속 (손목시계·보석 등, 시가 평가액의 파악이 곤란한 것) ×
그 외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회화·골동품·가재 등) ×
참고 : 확인 자료는 해당 사본 (배우자 포함)을 모두 복사 한 후 제출하십시오.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모든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시청에 직접 원본을 지참되는 경우는 접수시, 이쪽에서 카피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출장소에서는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생활보호 수급자는, 예저금등의 확인 자료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부액의 반환에 가세해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개호보험 관련

・신청 양식은 상기 링크처의 [그 외의 양식]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를 확인해 주세요.

적용 연월일

원칙적으로 신청 월의 1일부터 적용 개시. 다만 전입 등에 의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창구에 제출

제출처・문의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시청 2층 4번 창구)

시읍면 민세 과세 세대에 있어서의 식비·거주비의 특례 감액 조치에 대해서

전술한 식비·거주비의 부담 경감의 대상외의 가운데, 고령 부부 세대에서 한쪽이 시설에 입소해, 남겨진 배우자의 재택에서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다음의 요건의 모두에 해당 하면, 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방대 또는 식비 혹은 그 양쪽에 대해서, 이용자 부담 제3 단계(2)의 부담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쇼트스테이는 대상외입니다).

자격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본인이 속하는 세대의 세대원 및 배우자(별 세대의 경우도 포함한다. (2)로부터 (6)에 있어서 같다.)의 수가 2명 이상인 것.
(2) 개호보험 시설 또는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에 입소해, 이용자 부담 제4 단계의 식비·거주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
(3)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전년의 공적 연금등의 수입 금액과 연금 이외의 합계 소득 금액 주석:1의 합계액으로부터, 이용자 부담, 식비 및 거주비의 연액 전망의 합계액 을 공제한 액수가 80만엔 이하인 것.
(4)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현금·예저금 등 주석:2의 합계액이 450만엔 이하.
(5)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가옥 그 외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6) 모든 가구원 및 배우자에 대해서, 개호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다.

주석: 1 장기양도소득 또는 단기양도소득의 특별공제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해야 할 금액을 공제합니다.
주석: 2 합동운용신탁,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및 유가증권도 포함합니다.

경감 내용

상기의 요건(3)에 해당하지 않을 때까지, 방대 또는 식비 혹은 그 양쪽에 대해서, 이용자 부담 제3 단계(2)의 부담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 의 시설에 있어서의 시설 이용료, 식비 및 거주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것
(계약서 등의 사본 등)
· 소득 증명서, 원천 징수 표, 연금 지불 통지서, 확정 신고서의 사본 및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예금 등의 통장 등의 사본

양식 다운로드

적용 연월일

조사의 결과, 감액 조치의 대상으로 결정된 분에 대해서는, 감액의 개시는 원칙으로서 신청된 달의 첫날부터가 됩니다. 다만 전입 등에 의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창구에 제출

제출처・문의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시청 2층 4번 창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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